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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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계를 20만 계로 늘리면서 세율 하한선을 현행 8%에서 4%로 낮추며 ③양도소득세 기초 공제를 90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④「보너스」공제액을 연간 36만원에서 52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중재 의원이 성안, 당정 제소 위를 거쳐 7일 확정된 신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79년부터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물가 연동제를 채택하고 중-고생 1명에 월1만원씩의 교육비 공제(2인 한도) 와 연간 30만원의 의료비 공제를 신설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가가치세의 세수 추계가 안됐다는 이유로 내년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야당 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 것이 예상된다.
이밖에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 공제 내용은 ①근로소득공제 월 3만원(현행 2만5천원) ②기초 소득공제 월 3만원 (2만원) ③배우자 공제 2만원(1만5천원) ④부양가족 공제 1인당 1만5천원(1만원)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차등 세율을 적용, 2년 이상은 건물 10%, 토지 30%로 낮추고 2년 이하만 현행대로 건물 30%·토지 50%로 한다.
▲퇴직소득 공제액이 현재는 30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나 근무 연한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누진 공제제도를 적용한다. 5년 이하는 1년 6만원이고 5년∼10년은 5년 초과분에 연 10만원을 적용한다.
▲비공개 법인에 적용되는 지상 배당 세를 폐지한다.
신민당은 또 부가가치 헌법 개정안도 마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신·기존주택에 부가세를 면제할 것과 표준 세율을 현행 13%(실시는 10%)에서 10%로 인하하고 비료·농약 등 농업용 기자재와「시멘트」·연와·「타일」등 건축자재에 대해 복수세율 5%를 적용하고 과세 특례의 범위를 연간 매상 2천4백 만원 이하인 자로 높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정·확정 신고기간을 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 세무당국의 인정 과세를 부득이한 경우로 출소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신고를 거부하거나 재 신고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현행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를 각각 0·5%, 1%로 인하
▲과세 특례 자 범위를 현 연간 매상 1천2백 만원에서 2천4백 만원으로 인상
▲과세 특례 자 세율 2%에서 1·5%로 인하하고 과세 특례 자에 적용한 탄력세율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 정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 세액의 5%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 받는 것을 10%로 인상.
▲소액 불 미수 대상인 납부 세액 7천5백원 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인상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 받아 정부에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공급대가의 1%에서 3%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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