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호 범위 확대|국무 회의, 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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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4일 생활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의료 보호 제도를 독립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 보호 법안을 의결했다.
의료 보호 법안은 생활 보호법에 의한 의료 보호 대상자보다 보호 범위를 확대, ▲사회 복지 시설에 수용된 자 ▲재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이재민 ▲국가 유공자 등 특별 원호법의 대상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에게도 의료 보호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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