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품목재조정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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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가세제실시에따른 새로운 가격체계 정착을 한층 촉진시키기위해 금명간 2단계 가격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부가세를 실시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품목별 가격에대해 업계가 이의 부당성을 제기해온 품목과 정부지정 가격으로는 유통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재사정 작업을 별여왔으며 국항청은 최근 「타일」 등 건축자재와 「사카린」등 96개품목은 가격재조정의 필요성이있다고 판정,경제기획원 물가당국에 이의 조정을 요구했다.
8일 물가당국은 이러한 요구품목중 이번조정에서는.주로 유통단계별 「마진」폭에 문제가있어 물자수급에 애로가있는 품목의 「마진」을 조정에 중점을 두게될것이며 가격인상을 목적으로한 품귀나 거래중단품목은 일단 조경대상에서 제외할것이라고 밝혔다.
물가당국은 지난 7월18일 1차조정에서 명백하게 정부의 가격지정이 잘못된 35개품목가격을 현실화 했으므로 이번조정은「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 적정가격을 재사정,지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물가당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세청조사가격의 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고 가격차이가 2%정도 미만에 이르는 품목은 9월말까지 재조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8일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유통과정에참여하고 있는 많은 유사취업인구가 유통과정의 정비와 「마진」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사실상의 잠재실업인구로 탈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이란 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시행에 따른 이같은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있다고 밝히고 이들 실업가능 인구에게 보다 생산적인 취업기회를줄수있는 정책방향의 선택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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