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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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상반기에 실시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내년 중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대비, 필요한 경비를 내년예산에 계상 했다. 정부는 또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중에 실시될 수 있는 선거법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비를 예산조치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내무부가 여당권심의에 넘긴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내무부는 ▲국회의원 선거비 6억8천3액만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비 6억8천5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중앙선관위는 금년보다 2백45%늘어난 5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선거는 임기 만료 전 1백80일로부터 20일까지에 실시한다는 국회의원 선거법 규정에 따라 78년9월12일부터 79년2윌19일 사이 어느 때나 실시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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