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세 당분간 기복 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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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당국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무리한 배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차입업체에 대해서는 30%이상 배당 때에 일정률을 적립 유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금·잉여금을 합한 총자본의 1·5배 이상 차입업체가 30%이상을 배당할 때는 30% 초과부분의 50%를 적립,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도록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규정은 30일의 증관위 의결을 거쳐 확정,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발행제 도입설로 26일 폭락세를 보였던 장세는 증권당국의 정식 부인으로 27일에는 반등세로 전환, 2백74개 거래종목 중 1백29개가 상승했고 75개가 하락, 70개가 보합세를 이루었다. 28일에도 일부 건설 주는 약보합세를, 나머지는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으나 당국의 제약업무개선방안과 배당억제방침 등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당분간은 시세기복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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