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료서 제외된 서비스요금 5%인상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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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서비스」요금 중 기준가격 고시대상에서 제외된 기타「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종전가격의 5% 범위 안에서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
26일 전경련이 주최한 「부가세가격조정대책에 관한 세무간담회」에서 강성호 국세청 물가조사과장은 세차·정비등 부가세실시에 앞선 가격재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기타「서비스」업종의 가격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지역특수성에 따른 별도가격책정문제는 ⓛ최고가격대상품목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시장·도지사가 주무장관 승인을 얻어 별도가격을 지정하고 ②행정지도대상품목가격에 문제가 있을때는 각시·도 물가위원회가 5월31일의 각 지역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부된 가격표상의 변동률을 적용, 적정가격으로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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