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값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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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예상했던 것이지만 정부는 곧 국내 유류가격을 재 인상 조정할 방침인 것 같다.
지난달 20일 평균 4.275% 인상할 때 부가가치세의 파급영향 및 중간산유국의 원유값 재 인상에 따른 재조정의 여지를 남겨 두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원유가체제로 연초이래 혼선을 빚어왔던 중동 산유국들이 5% 인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토후국에서 7월부터 5%추가인상, 원유판매가격체계를 통일시키는 댓가로 다른 OPEC 산유국들이 5% 재인상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쨋든 이에 따른 국내 기름값의 조정 필요성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름값이 국내 공산품 및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동안 정유회사들에 과다이윤을 보장해줬던 점들을 감안, 앞으로 실시할 유가조정은 최소한도로 그 폭을 축소시켜야할 것이다.
부가세로 인한 영향은 종래 3백%의 고율 세금을 물던 휘발유 같은 것은 이번에 10%부가세를 1백60%의 특별소비세로 대폭 인하돼 오히려 가격을 내려야할 처지고, 「벙커」C유 같은 것은 종전의 5%에서 10%로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인상요인이 생겨나게 되나 정유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종합 단가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국의 분석결과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가세만 따지면 유종간 공장도 가격의 조정 이외에 새삼스럽게 올려줘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중동산유국의 원유가격 추가인상에 따른 부담의 반영조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토후국만 5%추가 인상하는 경우 그곳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호남정유와 경인 「에너지」에만 부담이 전가될 뿐 유공은 관계없다.
다만 지난번 유가조정이 유공의 영업수지를 「제로」가 되도록 하는 대신 저가원유를 들여오는 호유 등의 과다이윤을 석유기금으로 흡수, 유공에 일부 보전해 준다는 구상에서 이루어진 만큼 「사우디」가 유가를 올리는 만큼 소폭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석유값은 한 예로 전력생산비의 원가에서 60%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감안, 부가세요인과 중동 산유국의 재 인상요인을 합쳐 한꺼번에 반영 조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당초 지난5월의 유가조정도 한 두달 기다렸다가 종합적으로 실시했어야 했는데 당국이 정유회사들의 압력에 못 이겨 조기 조정해준 결과 올린지 두 달도 안돼 또다시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물가충격을 가져오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을 재검토, 「에너지」자급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거의 유일한 「에너지」부존자원인 석탄산업이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석탄증산을 이룰 수 있는 장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80년대 원자력산업시대를 대비해서 주요「에너지」 연료가 될 「우라늄」의 국내 개발 및 해외개발 수입에도 각별한 준비와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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