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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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1조(목적)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①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적합한 일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 또는 승인된 모든 구역·지역·지구구획(이하 「구역 등」이라 한다)과 그 구역 등 내에서의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역 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주관행정기관의 장은 그 구역 등의 폐지·변경 및 사업계획의 시행의 보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지가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준지가를 조사·평가함에 있어서의 허가기준일은 이 법의 시행 일로 하며, 이 법 시행 일로부터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 일까지의 그 지정지역과 관계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규제 등)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그 지역 내에서 실시할 임시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한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퇴적·토석·사력의 채취 및 입죽목의 벌채와 식재.
2.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 증축·개축 및 설치.
3. 광업권 및 어업권의 선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지적분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항각호의 행위를 행하고자 할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동의를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그 지역 안에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6조(토지 등의 거래 등) ①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공고가 있은 때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이하 「토지 등의 거래」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한 토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1. 주거용 건축물(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5백평방m 이하의 대지.
2.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지역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그 자영을 위한 3천3백평방m(임야인 경우에는 9천9백평방m이하의 토지.
3.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토지.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토지의 거래를 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임을 확인하는 관할 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공증인은 이를 공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를 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 받은 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용계획대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건설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7조(토지 등의 수용)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 내에서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장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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