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해저보물의 도굴을 막자" 문화재보호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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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그리스」정부는 연해 해저에 있는 문화재들이 대규모로 해외에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저문화재를 보호할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항만 경찰청장 「콘스탄틴·스타마티스」씨에 따르면 주로 「이탈리아」·서독·「네덜란드」·미국 등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문화재 밀수단이 수년전부터 관광객을 위장, 「그리스」연해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해 해저의 값비싼 골동품들을 발굴하여 밀수해가고 있다는 것. 이같은 국제골동품 밀수단의 『골동품낚시』를 막기 위해 「그리스」정부는 항만경찰과 문화과학성의 협조로 보다 엄격한 내용의 새로운 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스」의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1932년에 제정된 것으로 오직 육지에 있는 골동품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며 범법자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하다. 현행법은 범법자들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징역, 최고 4만「드라크마」(약 65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잇는데 한 개에 수만「달러」씩 하는 비싼 「그리스」골동품을 생각한다면 그 형량은 너무 가벼운 것이다.
새 법은 적용대상을 해저문화재에까지 확대하고 범법자에 대한 형량도 크게 무겁게 하는 한편 문화재의 신고기간을 발굴 후 24시간으로 규정하고있다.
한편 「그리스」정부는 이제껏 해저에 많은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 이외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스쿠버·다이빙」을 허용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대폭 규제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과거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연해는 어딜가나 문화재를 적재한 선박들이 침몰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정부의 문화재담당관리들에 따르면 「그리스」연해에서 문화재를 약탈해 가는 국제밀수단은 경험 많은 고고학자의 지휘를 받으며 「요트」를 비롯하여 고성능 현대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이들 밀수단은 일단 관광을 빙자하여 「요트」를 타고 지정된 해상에 와서 「스쿠버·다이빙」을 하여 해저문화재의 존재를 확인만 하고 돌아간 후 제2차로 다시 「요트」를 타고 와 순식간에 해저문화재를 건져가기 때문에 「그리스」 항만경찰이나 해군이 그들의 행위를 포착하기조차 힘들다. 【로이터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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