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변에도 영해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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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정부는 14일 각의에서 영해12해리 법과 2백해리 어업전관수역법 등 2개 해양법의 정령을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영해12해리 법의 정령에 따르면 새로운 영해는 일본해안 저조선을 기선으로 하여 12해리 해역(타국영해와 중복될 경우 중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독도, 북방4도, 「센까꾸」열도 등이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이들 도서 주변에도 영해가 설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2백해리 어업수역 정령은 한국·중공 등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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