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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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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월1일부터 10%의 세율로 결정된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 새로운 세제를 풀어본다. <편집자주>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누가 내는가=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모든 사업자가 부가한 가치 즉 「마진」에 대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현행 영업세나 물품세는 매출금액전액에 과세하지만 이 부가세는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나머지(부가가치)에만 과세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실제 세금 계산방법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팔거나 제공할 때 징수한 세액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살 때 물었던 세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즉 1백원에 산 물건을 1백50원에 팔았다면 부가세는 차액 50원에 10%를 적용한 5원이 되나 실제징수에서는 팔 때 무는 세금 15원(1백50원의 10%)에서 살때 물었던 세금 10원(1백원의 10%)을 뺀 5원이 납부세액으로 계산된다. 팔 때의 세금은 본인이 금방 계산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새로 구입 때 물었던 세금(매입세액)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입세액계산서를 받아 모아두어야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업상 또는 직무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개인·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모든 기타 단체도 납세의무가 있다. 이들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계산·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된다.
◇부가세는 어떤 간접세와 대체되는가=현행 간접세 중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 등 8개 세목이 통합되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대체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보완하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사치품·고가의 내구소비재·휘발유 등에 비교적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부가세의 면세에는 일반 면세와 완전면세의 두가지가 있다. 완전면세는 매출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 받는 제도로 수출물품,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타기 외화획득물품 또는 용역이 해당된다. 일반면세는 자기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나 매입세액은 물어야하는 제도로 현행 영업세법상 면세제도와 같다.
법이 규정한 일반면세대상은 곡물·채소 등의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수도물·연탄·무연탄 등 생활필수품과 시내「버스」등은 면세된다. 또 의료보건·교육·보험 등의 「서비스」나 신문·방송·도서 등 문화적인 「서비스」도 면세되며 변호사·세무사·가수·배우 등의 인적용역도 근로「서비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면세된다. 노동·금융·부동산·임대 등의「서비스」도 부가가치의 발생근거이기 때문에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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