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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前 의협회장 "공정위에서 최후진술 했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과정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처벌에 불과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심인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의협은 처벌은 미리 정해놓은, 형식적인 심의일 것으로 보고 전 법제이사를 대리출석하게 했지만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위원들에게 직접 할말이 있다며 참석을 결정했다

노 전 회장은 “판결을 앞두고 심판정에서 벌어진 심의는 재판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들이 높은 곳에 앉고 3명의 심사관과 우리측 피심인들이 나란히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헌법재판정을 연상케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먼저 공정위 심사관은 의협과 의협 관계자들의 공정거래위반 혐의를 설명했고, 의협은 그에 대해 반박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심사관은 미리 우리 협회의 반박자료를 받아보고 재반박 자료를 준비했지만 피심인인 의협은 현장에서 그들의 억지주장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가 끝나고 최후진술 시간에 노 전 회장은 왜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했고, 왜 공정한 의료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의 의협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여기는 법리적인 것을 다투는 곳이다. 사건과 무관한 불필요한 말은 자제해달라”는 말과 “월권이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한 몫”이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전 회장은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받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저항했다”며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처벌”이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심의절차가 끝나고 심판정을 나서는 마음이 무거워 한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며 “그 자리에 참석한 피심인들이 왜 자신을 前 의협회장, 前 기획이사, 前 법제이사라고 소개했는지 위원들이 속으로 의아해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더 씁쓸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1일 의협에 과징금 5억원,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이사에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노 전 회장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처발을 받는다”며 “다행히 세 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면제됐지만 방상혁 이사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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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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