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검사들만 작년 봉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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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관과 검사들의 권익보로를 위해 법률로 묶어놓은 「보수에 관한 법」이 오히려 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전환시킬 움직임.
현재 법관과 검사의 보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주 열리지 않는 우리 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
올해의 경우 행정부·입법부 공무원들은 지난 2월부터 이미 평균 30% 인상된 봉급을 받고 있으나 법관·검사들은 법개정작업이 늦어져 아직도 작년봉급을 그대로 받고있는 실정.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1월부터 밀린 인상분을 일시에 타게 된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4일 『매번 되풀이되는 이 같은 모순을 시정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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