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일지>
▲70. 1. 1=한국, 해저 광물 자원개발 법 공포
▲70. 6. 19=일본정부, 제7광구에 대한 일본소유권 주장
▲70. 11=한일대륙붕에 관한 제1차 한일실무자회담 개최
▲72. 9=제6차 실무자 회담에서 공동개발원칙 합의
▲73. 7=실무자회담에서 공동개발 협정 안 최종확정
▲74. 1. 30=양국 정부. 공동 개발협정에 서명
▲74. 2. 5=중공 외교부 한일 협정은 중공의 주권침해라고 성명
▲74. 4=일본, 제72차 통상국회상 정했으나 폐기
▲74. 12. 17=한국국회, 협정 비준
▲75. 3=일본 제75차 통상 국회상정, 다음회기로 이월
▲75. 12=일본. 제76차 임시국회에 상정
▲76. 2=일본, 제77차 통상국회 상정
▲76. 10=일본, 제76차 임시국회 회기만료로 폐지
▲77. 2=일본 제80차 통상국회상정
▲77. 4. 27=일본 중의원 외무위 통과
▲77. 4. 29=자동성립을 위한 일본중의원 본회의 상정 실패
▲77. 5. 10=일본 중의원 본회의 통과
▲77. 5. 28=일본 국회 회기연장으로 대륙붕협정 자동비준성립
한일 대륙붕 협정의 일본 측 비준이 확정되어 3년 4개월이나 끌어온 한일 최대의 현안이 해결됐다.
그러나 한일 대륙붕 협정의 비준서 교환 발효까지는 또 다른 고비가 남아있다.
일본정부는 한일 대륙붕 협정의 실시를 위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특별조치 법은 중의원 상공 위에서 겨우 2회 정도 심사하는 정도에 머물러 이번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은 거의 없고 계속 심의안건으로 남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후 임시국회에서나 재심의 할 것 같다.
이 법안은 개발권자의 자격, 채굴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발효해야 한일대륙붕의 공동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공동개발 구역탐사에 10번 정도의 시추가 필요하고 소요자금만도 최소 2백50억「엔」(4백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특별조치 법이 통과되고 이 법에 따라 개발권자가 확정될 전망이 있을 때까지는 비준서 교환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비준서 교환으로 발효되는 한일 대륙붕 협정 제4조는 비준서 교환 후 한일양국이 3개월 이내에 개발권 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외무성도 「빠른 시일 안에 비준서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회기연장으로 한일 대륙붕협정이 자동적으로 성립되자 일본 측에서는 벌써부터 한일대륙붕의 공동개발에 따른 해상오염 문제를 들고 나와 이 문제도 특별법의 성립과 비준서교환까지 여야간 쟁점이 될 것 같다.
일본 야당 측은 북해도 유전의 석유유출에 따른 오염을 들어 한일 대륙붕 협정의 해저개발과 관련해서도 오염방지를 위한 양국국내법의 보완을 문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정부는 한일 대륙붕 협정이 중공의 이해와 무관하다고 보면서도 공동개발 착수까지는 중공을 의식할 우려도 없지 않다.
중공은 『동지나해의 대륙붕 협정은 중공을 포함, 관계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국회에서 회기연장 문제가 고비였던 27일에는 『한일 대륙붕 협정의 비준은 일·중공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일소와는 어업협정, 한일간에는 대륙붕 협정문제가 타결됐으나 일본정부는 중공과도 평화우호조약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공 측의 이러한 주장이 비준서 교환시기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비준의 첫 관문을 통과했으나 비준서교환·발효·공동개발 착수까지 제2단계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동경=김경철 특파원】한일>
대륙붕 공동개발…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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