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륙붕」자동성립 정부, 년말께 시추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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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일본 측의 비준조치가 확실해 짐에 따라 정부는 한국 측 조광권자인 「코암」및 「텍사코」사와의 계약수정작업을 벌이는 한편 연내 시추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기로 했다. 일본국회가 이 협정을 오는 6월9일까지 비준(자동비준)하게되면 6월중 양국정부간 비준서 교환을 끝내고 협정내용에 따라 연말께, 늦어도 내년 초엔 시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 동안 한일간 협정의 비준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던 점을 감안, 7광구 조광권자인 「코암」사와 5광구 조광권자인「텍사코」에 대해 탐사기간을 3∼5년씩 연장해 주고 30년간으로 되어있는 조광 계약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측의 조광권자는 일본석유·서 일본석유·제국석유 등 3개회사이며 이들 양국의 조광 회사들은 공동개발구역의 9개 소 광구별로 운영권자(오퍼레이터)를 선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실무협의과정에서 누가 운영권자로 선정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다.
시추선은 조광 회사들이 용선 하게 되는데 「덴마크」등 여러 나라로부터 용선 제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시추작업이 본격화, 석유생산에 대한 전망이 확실해지면 석유개발공사(가칭)를 만들어 석유개발 및 생산을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국회의 비준을 기다려 상공부 차관이 위원장인 대륙붕 개발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해양광물 자원개발 법 시행령의 개정 등 세부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이 시행령의 개정은 주로「코암」등 조광권자와의 협약재조정을 위한 것이다. <해설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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