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지연 미제 사건 전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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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공소 제기 한 사건 중 법원에 의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른바 장기 미제 사건의 현황 및 그 사유 등의 조사에 나섰다.
오탁근 검찰 총장은 26일 전국 각급 검찰에 보낸 특별 지시에서 74년 말까지 공소 제기되었으나 (2·3심은 상소 제기)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을 연도별로 철저히 조사하여 오는 6월30일까지 대검에 보고하도록 강조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각급 검찰은 조사된 미제 사유에 따라 대응 법원의 장에게 그 사건의 기일 지정·관계자의 영장 발부 및 소환·분리 심리 등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하고 그 사본을 대검에 보고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이같은 조치는 각종 형사 사건이 오랫동안 법원에 의해 방치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이 「공소 (또는 상소) 제기 중」이라는 이유로 신분 취득에 크게 지장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담당 검사와 판사가 여러 차례 바뀜으로써 이 사이 주요 증인 또는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수행에 지장이 있고 ▲해외 여행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비춰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시에서 각급 검찰은 담당자 이외에 충분한 인력을 동원하여 연도별로 장기 미제 사건의 현황 (사건 번호 및 공소 또는 상소 제기 일자·피고인명·죄명)을 파악하고 담당 법원으로부터 장기 방치된 이유를 들어 책임 있는 조사를 할 것이며 그 조사자 명단도 대검에 보고토록 했다.
대검은 또 장기 미제 사건부는 복수로 작성하되 미제 사유는 피고인 또는 공동 피고인·주요 증인 소재 불명·법원의 태만 등 구체적인 이유를 표시하여 이를 주무과 이외에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실에도 비치하여 그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인사 이동 때에 인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 일소에 노력하도록 강조했다.
대검은 이번 조사에 있어 각급 검찰의 장은 법원의 협조를 충분히 얻을 것이며 조사 완료 즉시 구체적인 미제 사유에 따라 대응 법원의 장에게 기일 지정 등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등 검찰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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