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구 보선투표|새로 편입된 동 재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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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5년10월 서울 서대문·동대문구에서 종로구에 편입된 평창동 등 16개 동, 서대문·성동·용산구에서 중구에 편입된 중림동 등 17개 동거주자들은 오는 6월에 실시될 종로-중구 보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서울시 선관위질의에 회답하고 내무부에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는 궐원된 전 의원의 선거구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분리돼 용산구로 편입돼 있는 동과 도동1, 2가 거주자는 투표권이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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