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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자의 국제영상, 정부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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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6일 미국에 체류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최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오는 8일 오전 10시 출두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혁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김 대표 등은 가족을 통해 출석을 요구 중”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미국 FBI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강제 송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 대표이사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사진)씨를 곧 조사한 뒤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양자씨가 대표로 있는 국제영상이 2009년 소방방재청의 의뢰로 ‘재난 대응 안전 훈련’ 동영상을 제작해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하고 있는 이 동영상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96개 기관에 배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회사의 관계사가 전 국민 대상 안전교육 동영상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2007년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설립하기 직전까지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 사장단 모임인 이른바 ‘높낮이 모임’을 갖고 회사 설립이나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다.

 ◆ "세월호 증축, 유병언 승인 받아”=수사팀은 이날 이재영(62) 아해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유 전 회장이 ‘아해’라는 예명으로 사진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한 법인에 회사 돈을 투자하고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고가에 매입해 수십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송국빈(62·2일 구속) 다판다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수사팀은 또 고창환(67) 세모 대표와 변기춘(42) 아이원아이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고 대표는 검찰에서 세월호 증축과 관련해 전시실을 만드는 방안을 유 전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계열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첩 등의 자료에서 유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천해지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천해지가 아해프레스 미국 현지법인에 164억여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4억4000여만원의 상품을 매입했다’고 정정 공시했다”며 “이는 169억원의 외화를 미국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해프레스프랑스를 통해 반출한 약 300억원의 외화 등을 포함하면 불법 외화 반출액은 5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원파, 인천지검 앞 한 달간 집회신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700여 명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교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한 달간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 둔 상태다.

인천=이가영·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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