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억 아파트 있어도 기초연금 받나 … 부부 함께 살면 ○ 혼자 산다면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노인(639만 명)의 70%인 447만 명이 대상이다. 지급 대상 중 90%가량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 받는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부가 서울 강북구에 공시지가 4억원인 114.5㎡(34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소득은 따로 없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이다. 실제로 버는 돈에 부동산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더한 값이다. 월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부부합산은 139만2000원 이하라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따로 소득이 없고 부동산만 갖고 있을 경우 서울의 부부는 4억4208만원(공시지가) 이하, 단독 가구라면 재산이 3억168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군(郡) 지역은 부부는 3억9208만원, 단독 가구는 2억668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재산 없이 자녀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 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 등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주택에 살 경우 이를 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45만5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해 87만원이 넘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月) 1개월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가져가야 한다.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온다.”

 -누가 20만원을 받고 누가 10만~19만원을 받나.

 “우선 국민연금 미가입자이거나, 가입자라도 매달 3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면 20만원을 모두 받는다.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 넘게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으면 20만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20만원 지급 대상자다. 중증 장애(1·2급)가 있거나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모두 받는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19만원을 받는다.”

 -매달 국민연금 31만원을 타서 기준을 넘었다.

 “기초연금은 19만원만 받는다. 국민연금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액의 합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해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경우 생기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장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