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위반 벌금만원 싱가포르,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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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추아·시안·친」 「싱가포르」내상은 보행자들이 오는 7월1일부터 거리에서 육교나 지하도 신호등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싱가포르·달러」(1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발표.
「추아」내상은 또 보행자들에 우선적으로 길을 양보하도록 하는 교통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자동차 운전사도 1천「싱가포르·달러」(20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3개월 징역형을 받게되며 재범일 경우 2천「싱가포르·달러」(40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을 받게된다고 아울러 경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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