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도 사채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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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접금융에만 의존해 온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장기자금에 만성적인 부족을 겪고있어 사채를 통한 시설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순자산 1억원 이상으로 신용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우량업체로 설립 후 5년이 지난 업체에 한한다. 사채를 발행하려면 매출실적·사업전망·재무상태·경영능력 등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적격업체는 자기자본의 75%까지 신용보증기금을 보증해준다.
발행조건은 상환기간 3년 이상, 발행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연리22%이하로 한정되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사채발행을 희망해온 액수만 50억원이 넘고있어 올해 안으로 전량소화될 전망이다.
한편 재무부는 중소기업사채도 상장과 인수금융이 가능하도록 상장심사기준과 증권금융관계 규정도 함께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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