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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지시로 220명 정원 유람선에 600명 태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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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구원파 신도였다가 탈퇴한 정동섭 전 침례신학대 교수(가운데), 김희원(가명), 최민준(가명)씨 등 3명이 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사동 꿈의교회에서 ‘유병언 구원파 철저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진해운의 과적운항 등 회사와 유 전 회장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과거 한강유람선을 운영할 때 정원 초과 탑승과 유람선의 증·개축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때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으며 세모그룹과 청해진해운에서 20년 동안 일했다는 김희원(57·가명)씨는 2일 경기도 안산시 사동 꿈의교회에서 ‘유병언 구원파 철저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한강유람선 선장 시절 유 전 회장의 지시로 상시 정원 초과 탑승 운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0여 명 정원인 유람선에 600명을 태우는 바람에 자리가 없어 화가 난 승객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도 사람이 많이 타서 유람선 뒤에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 물에 잠길 정도였다”며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정원 초과 운항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따르면 유람선 정원 초과 탑승은 1986년 운항을 시작할 때부터 2003년까지 17년간 지속됐다. 주로 ㈜세모 사무실에서 매표소에 직접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원 이상 표를 팔았다.

 그는 또 “한강유람선 설계와 증·개축, 이름 짓기 등 모든 부분을 유 전 회장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과적과 증·개축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요인이라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판단하는 부분이다.

 김씨는 이어 “청해진해운 주주들은 유 전 회장이 직접 지정한 사람만 된다”고 했다. “유 전 회장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지는 않지만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직원은 물론 고위 임원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항상 유 전 회장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해고됐다”고도 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데도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선장이 어딘가에 보고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니 기다렸던 것 같다”면서 “선장은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씨는 76년 고 권신찬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에 입교했다. 유 전 회장과도 이때 연을 맺었다. 86년 ㈜세모에 입사해 92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동안 세모유람선의 선장을 맡았다. 97년부터는 유 전 회장 집 아래층에서 함께 산 최측근이었다. 세모가 부도나 유 전 회장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김씨가 그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 측에 과적 운항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7년 말 해고됐다. 그 뒤 구원파와 연을 끊었다고 한다.

 김씨는 “세모그룹 모회사인 ㈜세모가 10여 년 가까이 법정관리를 받는 동안에도 유 전 회장이 사실상 회사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이 선임한 회사 법정관리인이 구원파 신도였다. 법정관리인은 회사를 회생시키려 했는데 유 전 회장이 뒤에서 조종해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97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는 부채 760여억원을 탕감받고 10년6개월 만인 2008년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모가 2008년 비정상적 방식으로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것으로 보고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 소재 구원파의 종교시설인 금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수원은 고 권신찬 목사가 생전에 구입한 사유지”라며 “원래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구원파에 마음이 끌리도록 하려고 개발한 곳”이라고 했다. 김씨는 “구원파에는 탈퇴한 신도나 소송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행하는 ‘투명팀’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경찰도 속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글=채승기 기자, 안산=안효성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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