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분양후|1년 동안 전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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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아파트」분양에 몰리는 과열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이「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 후 1년 이내에는 전매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분양계약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앞으로 완공「아파트」분양에는 분양계약서에 1년간 전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분양계약자체가 취소된다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앞으로 신설되는 주공「아파트」단지마다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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