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생산농가 농지세감면|작황 나빠 영농자금상환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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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올 보리작황이 저조, 감산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세감면·영농자금상환연기 등 종합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중이다.
농수산부는 이 대책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하고 금년에 방출한 단기 영농자금에 한해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이자도 일정기간 연장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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