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올 보리작황이 저조, 감산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세감면·영농자금상환연기 등 종합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중이다.
농수산부는 이 대책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하고 금년에 방출한 단기 영농자금에 한해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이자도 일정기간 연장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올 보리작황이 저조, 감산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세감면·영농자금상환연기 등 종합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중이다.
농수산부는 이 대책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전액 또는 50%까지 감면하고 금년에 방출한 단기 영농자금에 한해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이자도 일정기간 연장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