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신도회법 개정|조계종 중앙 종회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한 불교 조계종 제46회 중앙 종회는 최근 포교법·신도회법 일부를 개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포교 업무를 포교원서 일괄하게 되었으며 포교 부장이 임명은 포교원장의 재청으로 종정이 임명하게됐다.
신도회법은 신도회의 지도 육성 위해 산하 단체의 관할 업무를 강화, 설립인가 취소권을 삽입했다. 또 종회는 중앙 종회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고 승가 대학 설립 추진 위원회도 개편 보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