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임 벌금 5만원 노승주씨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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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이용훈 판사는 4일 도박혐의로 쫓기고있던 내연의 남편을 숨겨준 영화배우 남정임 피고인(31·본명 이민자·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맨션」 「아파트」 63동206호)에게 벌금 5만원을, 남양의 내연의 남편 허승주 피고인(30·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 「아파트」 2동1002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만원을 병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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