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선도업체 지정|국영기업 등 3백개 업체 선정|세제·금융지원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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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업기술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외국기술도입업체·중화학요업부품제조업체·국영기업체·연구소출연업체·중소기업기계전문화업체 가운데서 3백개를 골라 기술도입선도업체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대해선 세제·금융상의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기술개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연구소 (KIST)주관으로 6월말까지 전국업체의 기술도입 및 이용실태를 일제조사, 도입이 필요한 기술 1천5백종을 7월 말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5일 상공부에 따르면 기술도입 선도업체는 이번에 처음 지정되는 것으로 중진청에서 사후관리를 맡는데 지정 받은 업선(1차 3백개)는 의무적으로 기술개발 전담 부서를 신설. 신규품목을 1개 이상 개발해야하고 계열 및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의 책임도 맡게된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 대기업의 자체연구소설립을·권장하고 국내개발이 가능한 기술의 도입을 불허하며 업종별기술개발위원회를 조직토록 할 방침이다.
업종별단체는 기술혁신 사업을 의해 총예산의 5%이상을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기술자와 기능서원에 대한 우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지정업체에 대해선 기술개발 준비금의 확대, 신기술의 기업화용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 상각제 신설 등 세제상의 지원과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4차 계획 기간중 기술개발이 필요한 주요 대상품목을 4천5백개로 잡았다.
또 상공부에 기술도입인사전심의회를 설치, 도입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를 맡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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