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국회법, 국회의원 선거법에 명기돼 있으나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정일형 의원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거리.
국회법 1백32조, 의원선거법 15조는 유죄확정→피선거권상실→의원직 상실을 규정했으나 △유죄확정에 관해 법원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거나 △국회로서 의원의 자격변동에 관해 확인할 근거 규정이 없는 것.
과거 3대 국회 때 시계 밀수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영출 의원의 경우 법무장관이 국회에 통보해 온 전례가 있어 이호진 국회사무총장은 정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보가 없을 경우 국회로서는 법원에 확인,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출신 야당의원은 『국회법의 의원자격 심사규정에 따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이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