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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 기관장 책임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4일 서정쇄신 작업의 제2차 연도 결산용 의해 공무원 숙정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인원이나 고령자와 3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 숙정을 시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2개 항목의 숙정대상 기준은 정부의 사정 관계기관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이번 숙정은 장관이나 기관장 책임아래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공무원 숙정의 책임량 할당 같은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가 공개한 12개 숙정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관·시국관이 확립되지 않은 무정 안일주의자 ②서정쇄신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 ③부하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내리는 자 ④상사나 동료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는 자 ⑤특정업체와 결탁, 사병 노릇을 하는 자 ⑥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자 ⑦공사생활에 있어 무질서. 무절재한 자(호화주택 소유자 및 축첩, 가족생활이 문란한 자) ⑧출처 불분명한 재산을 소유한 자 ⑨외부배경을 업고 승진, 영전을 도모하는 자 ⑩외부 정탁을 받아들여 내부를 혼란시키는 자 ⑪아부·중상·파벌을 조성하는 자 ⑫지파 공직자로 부적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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