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4일 서정쇄신 작업의 제2차 연도 결산용 의해 공무원 숙정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인원이나 고령자와 3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 숙정을 시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2개 항목의 숙정대상 기준은 정부의 사정 관계기관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이번 숙정은 장관이나 기관장 책임아래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공무원 숙정의 책임량 할당 같은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가 공개한 12개 숙정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관·시국관이 확립되지 않은 무정 안일주의자 ②서정쇄신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사고를 일으킨 자 ③부하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내리는 자 ④상사나 동료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는 자 ⑤특정업체와 결탁, 사병 노릇을 하는 자 ⑥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괴롭히는 자 ⑦공사생활에 있어 무질서. 무절재한 자(호화주택 소유자 및 축첩, 가족생활이 문란한 자) ⑧출처 불분명한 재산을 소유한 자 ⑨외부배경을 업고 승진, 영전을 도모하는 자 ⑩외부 정탁을 받아들여 내부를 혼란시키는 자 ⑪아부·중상·파벌을 조성하는 자 ⑫지파 공직자로 부적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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