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어업쿼터 협정 교섭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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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캄차카」연안에서의 우리어선 계속 조업을 위해 소련과 구체적인 어업「쿼터」협정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소식통은 28일 『우리정부는 아직 소련과 국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직접 한국에 어업「쿼터」를 배정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소련 정부가 외국 어선들에 대해 협정과 양해에 의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포고령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어획 「쿼터」를 제3국의 「쿼터」에 포함시켜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만약 우리가 제3국의 어획「쿼터」속에서 조업할 경우 제3국과 합작회사의 성격을 띠며 우리나라 어선과 선원에 외국의 국기를 단 형태로 조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대소교섭「루트」나 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본 등 소련과 국교관계를 맺고있는 제3국을 통한 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소식통은 또 아직 소련정부가 허가나 계약 없이 그들의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중인 선박에 대한 체포 등 벌칙에 대한 세부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세부지침이 나올 때까지 우리 어선단을 경제수역 밖으로 철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외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28일「스즈끼·젱꼬」일본 농림상이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을 비롯, 소련과 관계국가들간의 어획「쿼터」배정을 둘러싼 교섭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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