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선·기술직 우대 등 공장새마을 의무화 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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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종업원 3백명 이상인 업체는 ▲식당 ▲매점 ▲기숙사 ▲휴게실 ▲의무실 ▲방송시설 ▲세면실 ▲도서실 ▲목욕탕 ▲각종 운동시설을 갖추고 각 공단에는 「아파트」·주택·복지회관 및 병원을 세우도록 한다. 모 업체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며 기술직을 우대한다.
상공부가 주장하는 공장새마을운동의 올해 업무계획 속에 포함된 이러한 구상은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난 연초 상공부 순시 때 박 대통령이 『공장새마을운동은 청와대서 특별관심을 갖고 있다』고 당부한 바도 있어 거의 의무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많다.
상공부는 공장새마을운동에 큰 비중을 두어 지난 21일 대한상의에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매월 8일 지방상의가 대한상의에, 매월 13일엔 대한상의가 상공부에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했는데 상공부는 이를 취합, 매달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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