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치우친 보험 근대화 방안 자율경쟁기능 저해|보험업계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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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산업근대화방안이 너무 타율적인 규제에 치우쳐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자율적 기반조성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보험산업근대화방안은 보험산업의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너무 제도적·행정적 규제에만 치우쳐 현실여건과 유리되거나 업계의 경영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이번 대책이 업계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을 적절히 조화한 장기종합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제도의 개혁을 통한 일괄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책은 보험산업의 개혁방향을 너무 내자동원의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어 정책적 유도기능보다는 타율적 규제기능만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이 방안은 앞으로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영업수지차액 중 손보사는 50%, 생보사는 20%까지 국민투자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채권의 이율은 연 16·2%로 보험상품의 평균예정이율 연 17·4% 보다 l·2「포인트」가 낮아 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각종의 규제강화도 내자동원에는 유효할지 모르나 자율적 경영기반의 확충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의 기반이 장기적으로 나빠지면 보험료 인하나 배당률 제고 등 가입자 보호의 강화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보험근대화작업이 보다 현실성을 고려하고 민간의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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