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정기예금 우대금리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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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단은 저축성예금증대를 위해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갱신, 계속 예치하는 경우에는 연장예치 분에 대해 당초 약정만기 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지급키로 했다.
4일 은행장 회의에서 개 정된 금융단 협정에 따르면 7일부터 ▲3개월 짜 리를 다시 3개월이나 6개월 연장하면 6개월 만기금리 연 15·6%, 1년 연장은 연 16·2% ▲6개월 만기 정기예금 3개월 연장 연 15·0%, 6개월 1년 이상 연장 연 16.2% 금리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현행 정기예금 금리는 3개월 연 15%, 6개월 연 15·6%, 1년 이상 연 16·2%로 만기가 돼 재 연장하면 신규예금으로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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