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공관장 부부동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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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는 아-중동지역 공관장 회의에 오는 공관장 중 1년 이상 귀국과 못했던 공관장들만 부인동반을 허용.
이에 따라 19명의 대사는 부인과 함께 귀국했으나 이택근 주「모로코」대사, 신기흠 주「자이르」대사, 김창훈 주「가봉」대사와 특별참석자인 문덕주 주「유엔」대표부대사는 단신 귀국.
외무부는 서정쇄신과 경비절약의 명분으로 이들 공관장에게 일체 승용차를 제공치 않으며 부인들은 남편들이 회의하는 기간 동안 새마을교육, 어린이회관 방문 등 빠듯한 일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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