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면적 규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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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전 국토에서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해마다 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시행해 온「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묘지의 법정 점유면적 규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화장 장 및 납골당의 확대 ▲공원묘지의 증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은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을 20평방m, 합장의 경우 25평방m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 규정을 강력히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분묘가 묵인돼 왔다.
여당의 한 간부는 3일『현재 약 1천7백만 기로 추정되는 분묘의 국토 점유율이 0·8%, 그 면적은 8만5천ha에 달하며, 해마다 30만기, 2백만 평씩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이로 인해 국토 이용의 제약, 미관손상, 장의비용부담 증대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또『화장 장은 전국에 4개소가 있으나 이중 9개소만이 가동하는 실정으로 화장희망자까지도 시설부족으로 매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화장장의 시설보강과 납골당의 활용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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