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실시로 세수 초과징수면 세법 개정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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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로 세금이 초과 징수되면 갑근세의 세율인하 등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계층에 혜택이 돌아 갈 세법개정을 통해 정기총회에서 추진 할 방침이다.
박준규 정책위 의장은 24일 『부가가치 세제를 오는 7월 1일 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알고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예비 훈련까지 하고있다』고 전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로 음성적 세원이 포착되어 목표보다 세수가 초과 될 경우 이세제의 실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이익을 막고 중간 소득이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과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 인하를 아울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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