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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림준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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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4월 식수기간을 앞두고 산주 등 조림자는 조림예정지 선정과 조림지 정리·조림신청 등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먼저 조림예정지는 나무가 없는 산야는 물론 벌채지역·산림병충해 등 피해자·재래종 악송림지, 그리고 크게 쓰임새가 없는 조잡수목에 대한 수종경신지 등으로 결정한다.
조림지를 결정한 다음에는 조림지 정리작업 (지존작업=지지작업)을 늦어도 2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조림지 안의 잡관목류·잡초 등 식목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깨끗이 정리해둬야 식목에 편하다.
작업방법은 보통 모두 베기로 하는게 좋으나 바람이 심한 지대는 줄 베기로 해야한다.
병충해 피해지가 아닌 일반수종갱신 대상지는 일정 폭을 벌채한 뒤 조림을 끝내고 남은 경신지는 남겨두었다가 새 조림목이 성장한 뒤 다시 벌채해 조림하는 추풍영식 벌채 방법을 쓰도록 한다.
이때 벌채는 종으로 5m폭으로 벌채하고 폭10m를 남기고 다음 폭5m를 벌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벌채·임지정리를 할 경우 나무를 심지 않은 곳·벌채지·잡목지대는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고 수종갱신 대상지 중 영림 계획상 조림 계획지는 신고로 끝내고 영림 계획 미편성림지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림지 정리가 끝난 뒤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수종선택을 미리 해두는게 좋다.
산주의 산림경영목적에 따라 수종을 결정하되 「적지적수」원칙에 의해 선택해야 조림에 실패가 없다.
이를 위해서 조림자는 관할시·군산림과 또는 산림조합의 지도를 받는게 좋다.
수중은 가능한 한 정부가 식재를 장려하는 밤나무·은행나무·「이탈리아·포플러」·은수원사시·잣나무·오동나무·삼나무· 낙엽송 등을 선택하는게 전망이 밝다.
수종을 결정한 뒤에는 묘목구입과 비료수급계획을 미리 세워두는게 좋다.
조림자는 1월중에 조림 예정지 관할시·군에 조림지 위치, 조림면적, 수종별 그루 수 등을 기록한 조림신청서를 제출, 필요한 묘목을 적기에 공급받아야 하므로 빨리 서둘러 묘목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산림청이 공급하는 산림사업용 묘목은 계획량만 생산해 공급하므로 개인적으로 구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또 당국이 공급하는 묘목은 산림관계 공무원의 검사과정을 거쳐 공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한 규격묘목이므로 이것을 공급받아야한다.
비료는 농협에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으나 요소·중과석·염화「칼리」등 단비로 돼있으므로 수종별 시비 기준량에 맞게 배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별표참조)
이밖에 수중별 ㏊당 식재기준 그루수는 유실수(밤나무) 4백그루, 속성두 중 「이탈리아·포플러」4백그루, 은수윈사시 8백그루, 오동나무6백그루, 장기수(낙엽송·편백·삼나무 등) 3천그루.
산림청은 올해 총21만 ㏊에 6억5천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수종별 조림계획은 유실수 2만㏊(8백만 그루), 속성수 5만6천㏊(3천2백만 그루), 장기수 5만7천㏊(1억7천2백만 그루), 연료림 7만7천㏊(4억5백만 그루)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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