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년 15.4%이상 인상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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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아래 『저임금 일소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 1차로 지난 6년 간 5.4%인상에 불과했던 근로자 실질임금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를 감안하여 연간 15.4%이상 오르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노동청이 마련한 장기대책은 ①지역간 업종간 적정 임금선을 도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임금을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조정하여 기업간의 임금을 평준화시키고 ②제조업·광공업 등 저임금 업종에 대해서는 부당한 저임금을 개선토록 단체계약 조정이나 행정조치를 강화하며③신규채용 때 학력 우대의 임금 정책을 지양토록 했다.
정부 소식통은 76년 3월말 현재 전 산업의 평균 임금이 5만8천2백90원인데 비해 광공업분야는 76%인 4만7천7백54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정부·여당은 이 같은 광공업분야 제조업체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연소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중점적인 인상 유도 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일선 노동행정의 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3개 지역에「지방청」을 신설하고 지방사무소에「노정과」를, 각 지역별로「직업안정소」를 새로 설치하여 근로자의 취업알선과 권익신장을 기할 방침이다.
저임금 일소 대책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직과 법무직 종사자간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①임면·징계 등 신분·복무규정을 동일조건으로 개선 ②시급·도급·일급제 억제 ③저임금·기본급을 동일조건으로 개선
▲생산직 종사자에게 별도의 생산수당·위험수당 등을 지급토록 권장
▲작업환경개선·복지후생시설 확장으로 실질소득향상
▲무기능자에게 기능을 부여토록 사내 직업 훈련 강화(위 표는 5개 직종에 대한 정부의 예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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