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용작물 등 미가공 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7일 열린 국무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의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 환급방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미 납부한 영업세·물품세 등을 되돌려주되 그 금액을 새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방법은 처음 4개월에 공제액의3분의2를, 나머지2개월에 잔액을 모두 공제한다. 이때 환급되는 금액은 재무부령으로 따로 환급률을 정해 실시토록 했다.
또 수출 및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토록 돼있는데 환급시기를 예정 신고기간(2개월)마다 조기 환급토록 했으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정 공급도 「0」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사업자의 범위=①소매업 ②음식점 업(다과점 포함) ③숙박업 ④목욕·이발·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⑦금전 등록기 설치자 및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대나 일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⑧전기사업자로서 산업용 전력이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①「택시」운송 노점 행상 등 ②자가공급 ③수출 등.
◇면세대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다음 품목 중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1차 가공한 식료품) ①곡류 ②감자류 ③특용작물류 ④과실류 ⑤채소류 ⑥수축류 ⑦수육류 ⑧유난류(우유 및 분유포함) ⑨생선류(고래 포함) ⑩패류 ⑪해조류 ⑫기타농축 수림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면세대장 정부 업무대행 단체의 범위=①득점우체국 ②농지 개량 조합 ③농업 진흥공사 ④농업협동조합 ⑤수산업 협동조합 ⑥주택공사 ⑦도공 ⑧기술검정공단 ⑨해외개발 공사 ⑩조폐공사 ⑪산림계 산림조합 ⑫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주택 건설업체(25평 이하의 국민주택 모는 동일규모의 민영주택에 한함).
이밖에 금전 등록기를 설치해야할 허가 사업자가 금전 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간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도 30일 이내에 계속 설치하지 앉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금전 등록기 설치의무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