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빈씨 임금도 8천만원 체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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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5일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도피시킨 백승빈씨(44)가 자신이 경영하는 태평연합섬유(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172) 종업원 9백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8천2백3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내고 백씨를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백씨는 ▲1월부터 10월까지 종업원 9백여명 중 6백명을 단계적으로 무단해고 했고 8∼11월 사이에만도 종업원 연1천4백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해고수당 등 6천2백87만원을 제출했으며 ▲75년 1월부터 금년 7월 사이의 되직 사원에 대한 퇴직금 1천8백62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
또 73년과 74년에도 퇴직사원의 퇴직금 83만5천원도 체불했다.
백씨가 연행. 수사를 받자 태평연합 섬유는 11월부터 조업을 중단, 나머지 종업원 3백명도 일자리를 잃었다.
백씨는 소년 한국 모방을 경영하고 있을 때도 9천만원의 임금을 체불 ,구속됐다가 1개월 반만에 풀려났으며 이때 여공들에게 월급을 주었다가 사채를 놓아 이자를 증식시켜 준다고 속여 이를 다시 회수, 가로채기도 했다는 것.
백씨는 태평연합에 사채 1억원을 빌려주었다가 경영주가 갚지 못하자 75년 1월 이 회사를 인수했다.
노동청은 9월 추석 때 태평연합에 대한 체불 조사를 했으나 백씨가 수사기관에 연행돼 백씨 자신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입건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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