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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 법안 수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건설위는 15일 제3자의 개발 대행 인정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은 제3자의 개발 대행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으나 여당이 반대, 표결에 붙여 11대5로 가결됐다.
7인소위에서 수정된 이 법안은 재개발 지역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도시재개발심의회를 신설하여 지방 자치단체 의장이 사업 계획을 건설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 개발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제키로 된 관리 처분의 방법·기준·재산 평가도 개발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 건설부에 중앙 도시재개발심의회를 두고 서울·부산 및 각 도에는 지방 도시재개발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수정된 내용은 ①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토지 면적의 3분의2 및 소유자 총수의 2분의1이상의 동시 동의를 얻도록 하고 ②소유권자와 조합이 재개발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보조 내지 융자를 알선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③조합 임직원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합 총회를 소집토록 규정하고 ④건설부 장관이 제3자에게 시행인가를 할 때는 사업 부실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 사업비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⑥피 수용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사업 시행자에 납부하는 매수 대금의 기간·분할 납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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