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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용 저수지|수리세 받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수산부는 50정보 미만의 소규모 농지 개량 시설(저수지·양수장·봇물·도수로·집수암거·관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들 시설 지구에 대해서도 수리세를 받기로 했다.
15일 농수산부는 「농지 개량계 관리 규칙」을 제정, 농업 용수 개발과 각종 수리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세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소규모 시설 지역에는 내년 3월까지 농지 개량계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농수산부는 해당 몽리민들이 계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대표자를 임의로 선정, 구성하도록 하고 계원이 수리세를 내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 규칙에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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