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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허가 싸고 수뢰 군 직원 등 5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최중현검사는 26일 국·사유림의 벌채를 둘러싸고 목재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벌채를 묵인해준 관계기관원 40명중 봉화군청 보호계장 이정운(38) 남부영림서 보호주임 김명안씨(45)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2백18만원의 뇌물을 준 목재상 전재구씨(41·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남부영림서장 김용현, 석공영주임무소 생산과장대리 김일구씨(30)등 2명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봉화군청 산림계장 등 34명은 해당기관에 통보,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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