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탈세를 묵인 세무원·음식점 주인 등 3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6일 유흥음식세 등 2백40여 만원을 포탈한 서울중구을지로1가 백남「빌딩」18층 소재「점보·스테이크·하우스」공동경영인 이수락(32) 박지웅(38)씨 등 2명을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혐의로,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중구청 세무2과 서기 이충구씨(32)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박씨 등은 3월6일부터 10월31일까지「점보·스테이크·하우스」에서 9천3백여 만원 어치의 음식을 판매하고 받은 유흥음식세 4백65만6천5백60원 중 2백74만1천9백60원만 중구청에 납부, 유흥음식세 1백91만4천6백원을 포탈했으며 1기분 개인영업세 과표액을 2천8백만원으로 신고(매출액 4천7백여 만원), 개인영업세 49만3천1백원 등 모두 2백40만7천7백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중구청 세무2과 직원 이씨는 이들로부터 7월부터 매월 5만원씩 모두 2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의 세금포탈을 묵인해 주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