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에 만원 받아 파면 당한 건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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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 부는 13일『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막역한 상대로부터 마지못해 1만원을 받았다 하여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전 부산시 서부 교육청 장학사 김순종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씨는 작년 6월19일 장학지도 차 부산 덕원 중학교에 갔다가 평소 막역한 사이인 교장 박영준 씨로부터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식사비 1만원을 주는 것을 거절하다 마지못해 받았는데 이것이 말썽이 돼 파면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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