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주식 상품 비과세 라더니…8천만원 투자 40만원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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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간접 주식투자 상품에 8천만원을 투자하면 세금감면 혜택은 많아야 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말 신규 가입이 중단된 장기증권저축은 비과세에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만 넣어도 50만~70만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주식편입비율 60%인 간접투자상품에 8천만원을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39만8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전제로 주식 배당률은 2.2%, 채권 수익률은 5%로 가정해 분석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8천만원 이하의 돈을 주식편입 비율 60% 이상인 간접투자 상품에 1년 이상 넣어두어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적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한도 내에서 주식 편입비율이 낮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배당률과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70%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36만4천원, 주식 편입비율이 80%인 상품은 33만1천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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