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령미달 아동 등 4백92명 입학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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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7일 국민학교 취학적령 미달아동들에 대해 의사의 연령감정·호적초본 정정 등의 뒷받침이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모두 입학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88개 초등학교에서 4백92명의 적령미달 어린이들은 또다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시교위는 지난 7월 서울시의 통보에 따라 서울시내 2백59개 국민학교에서 1천3백여 명의 적령미달아동의 명단을 작성, 2학기부터 모두 입학허가를 취소하라고 각 국민학교에 지시, 호적 정 정을 한 8백여 명을 제외하고는 입학이 취소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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