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회는 7일 국민학교 취학적령 미달아동들에 대해 의사의 연령감정·호적초본 정정 등의 뒷받침이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모두 입학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88개 초등학교에서 4백92명의 적령미달 어린이들은 또다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시교위는 지난 7월 서울시의 통보에 따라 서울시내 2백59개 국민학교에서 1천3백여 명의 적령미달아동의 명단을 작성, 2학기부터 모두 입학허가를 취소하라고 각 국민학교에 지시, 호적 정 정을 한 8백여 명을 제외하고는 입학이 취소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