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법안」보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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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법무부가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일단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30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협의. 간이재판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법무부가 좀더 연구 검토하여 제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참석자는 당·정 협의회에서 여당 측은 이 개정안이 사전에 국회법사위나 여당정책위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대법원도 개정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산덕 법무장관은『이 법안을 성안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당 측과 협의해서 국회에 제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영근 유정회 총무는『정부·여당이 이 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하기로 합의할 때 국회에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안단계에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나온 것은 성급한 것이었으며 정부·여당이 보류를 검토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이 법안이 경미한 사건의 인권보호에 취지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형식적으로만 보아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진의가 이해될 때까지 보류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여당 측이 정부에 대해 국회에 내는 의안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갖고 제안해 주도록 요구했으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국회출석에 있어서도 의안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지켜줄 것을 요망했다고 김용태 공화당총무가 말했다.
회의에는 최규하 총리·남덕우 부총리·김치열 내무·황산덕 법무·김성진 문공·신형식·민병권 무임소장관·유혁인 청와대정부수석비서관, 공화당의 이효상 당의장·길전식 사무총장·김용태 총무·장영순 법사위원장, 유정회의 백두진 의장·현오봉 정책위의장·이영근 총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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