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철피고등 17명 상고기각 원번확정 여수밀수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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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8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과 관련, 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여수경찰서장 서강철 피고인(48)등 공무원5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형량읕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여수밀수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여수세관피살사건의 주범 강석범 (22) 석주(31) 형제와 이들의 아버지 강현환피고인(57)둥 밀수폭력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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