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월급제실시 늑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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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자동차노조 서울「택시」지부는 13일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두달째타협을 보지못하고 있는「택시」운전사에 대한 고정급여제(월급제)실시를위해 당국이 직권조정해줄것을 요구했다.
자동차노조 서울「택시」지부는 국회·교통부·서울시등에 보낸 건의에서『교통부장관은 6윌10일 각시도에 「택시」운전사에 대한1일도급제는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므로 도급제를 폐지하고 고정급여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나 사용자측이 이를 외면, 두달째미루고 있으므로 당국의 직권조정이 불가피 하다』고주장했다.
서울「택시」지부는 또 월9만8천7백원의 고정급여와 운전경력및 무사고에대한 가급(가급), 연2∼3회의 상여금지급(영업성적의 2O%이내 반영)을 제시, 이방향으로 조정해즐것을 건의했다.
서울「택시」지부는 이밖에 사용자측이 고정급여제를 실시하고 싶어도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어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 원가절감과 수입감소에해한 전보책으로 자동차보험급부을 상향조정, LPG사용억제해제, 「택시」운수업의 자가주유소 허가, 통행세·물품세·휘발유세의 면제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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